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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선거가 처음이신 분들은 선거 당일에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대요.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 방법, 절차와 어떻게 하면 무효표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방법
본투표에 앞서서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4월 5일(금)~4월 6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 방법 및 준비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는데, "국회의원 선거", "총선"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정당을 선택하는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4월 10일(수)에 치러지는 본투표는 앞서 치러진 사전투표와는 다른 순서로 투표가 진행되니,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투표 투표 방법
먼저 온 사람이 있다면 줄에서 대기했다가, 투표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2. 선거인명부에 본인의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3.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정당용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4. 기표대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5. 잘 접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2장을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찾기
4월 5일(금)~4월 6일(토)에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본인의 선거구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의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월 10일(수) 본투표 날에는 반드시 본인의 선거구로 가셔야만 투표가 가능하니, 집으로 발송된 선거 공보물 안에 있는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물을 받지 못하셨거나,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 본인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엉뚱한 투표소를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번거롭게 다시 투표소를 찾아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투표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간편하게 본인의 투표소를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니, 지금 바로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을 시·도부터 읍 ·면 ·동까지 선택하신 후에 "선거일투표소"를 선택하시면, 투표소명과 주소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투표 당일에는 반드시 본인의 선거구 투표소에 방문하셔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표 및 주의사항
이번 선거에서는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투표소까지 잘 찾아가서 투표까지 잘한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표가 유효표가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효표 예시
투표를 하실 때는 기표대에 있는 기표용구를 이용해서 기표란 안에 정확하게 찍어주셨다면, 무효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유효표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주의사항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는 4년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생각보다 자주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너무나 가볍고 쉽게 생각하셔서 선거 당일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칫 잘못하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셔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주의사항 1) 제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본인의 얼굴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2) 투표하실 때는 반드시 기표용구만 이용해 주세요.
- 기표대에 들어가시면 준비된 기표용구가 있습니다. 본인이 챙겨가신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주의사항 3)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주세요.
- 찍고 싶은 후보자 전원을 찍고 나오시면 본인의 소중한 1표가 무효표가 됩니다. 가장 찍고 싶은 1명만 찍어주세요.
주의사항 4) 투표용지 기표란 안에 찍어주세요.
- 기표란 밖에 찍으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주의사항 5) 투표소 안에서 제발 투표용지 사진을 찍지 마세요.
- 투표소 안에서 무심코 카메라로 투표용지 사진을 찍으시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6) 투표소 안에서 누구 찍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 투표소 안에서 큰소리를 내거나 난동을 피우시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많은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표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본인의 권리는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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