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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권 사진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권 재발급을 위한 사진 규격 사이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사진 규격 사이즈
여권 사진은 일반 증명사진과는 규격도 찍는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증명사진을 가지고 여권을 만들러 가시면 접수도 되지 않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크기는 500KB 이하이며, 파일 형식은 JPG 또는 JPEG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여권 사진은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가 3.2 ~ 3.6cm 사이여야 합니다. 사진관이 아닌 본인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실 때에도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고 촬영하세요.
혹시 지금 가지고 가신 사진 사이즈가 여권 사진 사이즈와 맞지 않거나 크기가 너무 크다면, 간단하게 사이즈와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배경 표정
▶흰색 배경에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일반 종이가 아닌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
▶머리가 사진 중앙에 위치하고 얼굴,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
▶입을 다물고 무표정으로 촬영한 사진
▶머리카락으로 눈썹이나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얼굴 전체가 완전히 드러난 사진
▶너무 심하게 보정을 한 경우 사용할 수 없음
내 사진이 여권 사진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를 통해 내 사진이 여권 사진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주의사항
여권사진을 촬영하실 때에는 모자, 목티, 스카프 등을 착용하지 않고 목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종교적인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얼굴전체가 보여야 함
▶귀걸이, 피어싱 등 장신구가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도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면 사용 가능
머리를 많이 가리는 머리띠나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린 사진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머리는 귀가 보일 수 있도록 귀 뒤로 넘기고 촬영하셔야 합니다.
영·유아 여권사진 주의사항
가장 사진 찍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영·유아 등 어린이일 것입니다.
아이들 역시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똑같지만,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나 유아(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권사진입니다.
규격에 맞는 여권 사진을 가져가셔서 사진을 다시 촬영하고 두 번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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