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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분의 여권 재발급을 하셔야 하는 경우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숙지하셔야 실수 없이 자녀 여권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혼자서는 여권을 만들러 가더라도 접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꼭 여권 발급기관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역시도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여권 발급처를 확인하셨다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가셔야 번거롭게 여러 번 기관에 방문하는 일이 없으니 아래의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해 주세요.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필요 서류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여권발급신청서(발급 기관에 준비되어 있음)
▶여권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방문한 사람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발급 기관에 준비되어 있음)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중 1개
▶여권 발급 신청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이나 친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증명서는 상세나 특정 어떤 것이든 제출해도 괜찮으며,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됩니다.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중 1개
▶방문한 사람의 신분증
▶여권 발급 신청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이나 친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신청하는 경우와 2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수수료
미성년자 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성인이 여권을 발급받는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보통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유효기간 10년 58면짜리 복수여권을 많이 선택하시지만,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에는 26면짜리를 선택하시거나 단수여권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해마다 금방 자라기 때문에, 사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여권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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