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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이 2024년부터 확대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대 800만 원의 혜택을 놓치실 수 있으니, 내 차량이 조기폐차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오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을 확인하시면, 최대 800만 원의 혜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배출가스등급이 4등급인 경우에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궁금하신 분은,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소유의 차량인 경우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법인이나 사업자 소유 차량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신청대상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을 것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것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신청대상과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차량을 조기폐차하신 후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시는 경우, 미세먼지 발령 단계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이 되신다면,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시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차량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서 8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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