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로 아는 사람이 0.3%밖에 안 된다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제대로 모르고 그냥 우회전을 하셨다가 내지 않아도 되는 범칙금 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범칙금
헷갈리는 우회전 때문에, 혹시나 범칙금을 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모르고 지나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칙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너무나 억울할 거 같은대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한번 잘못했다가 범칙금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함께 받게 되니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합자동차 등 : 범칙금 7만 원 + 벌점 10점
승용자동차 등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이륜자동차 등 :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자전거, 손수레 등 : 범칙금 3만 원 + 벌점 10점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범칙금을 내게 되는지 상황에 맞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보행자 유무"와 "일시정지 3초"입니다.
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1
질문 1
차량 신호가 빨간불, 직진 방향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 우회전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인 상황에서는 언제 우회전을 해야 할까요?
답변
직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한 후에 우회전합니다.
직진 방향 보행자 신호와 우회전 보행자 신호 모두 빨간불이기 때문에,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만 잘 확인하고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2
질문 2
차량 신호가 빨간불, 직진 방향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 우회전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인 상황에서는 언제 우회전을 해야 할까요?
답변
차량 앞의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한 후에 우회전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차량 바로 앞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지만 보행자가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차하신 후에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3
질문 3
차량 신호는 빨간불, 직진 방향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며, 우회전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인 상황에서는 언제 우회전을 해야 할까요?
답변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에 우회전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했다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후에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기 전에 우회전하시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4
질문 4
차량 신호는 파란불, 직진 방향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며, 우회전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인 상황에서는 언제 우회전을 해야 할까요?
답변
일시정지하지 마시고 그냥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차량 직진신호가 켜져 있고, 보행자 신호가 모두 빨간불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5
질문 5
차량 신호는 파란불, 직진 방향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며, 우회전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인 상황에서는 언제 우회전을 해야 할까요?
답변
일시정지하지 마시고 그냥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차량 직진신호가 켜져 있고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지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파란불이 켜져 있으니 좌우를 잘 살피시고 주의하여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6
질문 6
차량 신호는 파란불, 직진 방향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 우회전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이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 우회전을 해야 할까요?
답변
우회전 진입하신 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에 지나갑니다.
우회전에 진입하신 후, 우회전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했다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후에 지나가셔야 합니다.
앞서 3번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기 전에 우회전하시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주의사항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로,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만 있으면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대요.
그래서 몇 가지 주의하시면 좋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횡단보도 앞이라고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시정지가 아닌 주위를 살피신 후에 그대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2.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일시정지하세요.
- 신호의 색깔을 떠나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일시정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의 통행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3. 우회전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뒤에서 절대로 클락션을 울리거나 위협하지 마세요.
-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우회전에 대기하는 차량을 향해 클락션을 울리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우회전 전용 신호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우회전 방법을 따르시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시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숙지하고 계셔도 불필요한 범칙금을 낼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빨간불이거나 보행자가 있으면 우선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우 몇 초 빨리 지나가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행하신다면 범칙금을 받을 일도 없는 것은 물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참고하시면 좋은 글
'자동차 > 자동차 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2024년 최신) (0) 2024.06.22 퇴직자 추천 포크레인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시험 일정 접수 방법 총정리 (0) 2024.06.17 윈터 스노우 타이어 교체 시기 장점 단점 보관 추천 전기차 전용 알아보기 (0) 2023.11.13 자동차 엔진오일 배터리 타이어 소모품 교환 점검 주기 저렴하게 바꾸는 방법 (0) 2023.10.27 쿠팡 플렉스 택배 소형 차량 추천 Best 3 차종 크기 편의성 비교 (0) 2023.08.14